주정차 위반 딱지나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건 '과태료', 어떤 건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헷갈리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둘 다 그냥 '나라에 내는 벌금'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게 나에게 더 불리한 건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에이, 그냥 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ex: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인 줄 알고 안심하고 냈는데, 알고 보니 벌점이 왕창 쌓이는 범칙금이었다면?
혹은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고 미루다가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용어 하나, 차이점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소중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알못'이라고 손해 볼 수는 없죠!
걱정 마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부과 근거,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과되는 결과(★특히 벌점 유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고지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점부터 금액 차이, 대처법까지! 속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1.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정의 및 성격)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 과태료 (Gwa-tae-ryo):
-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 형벌(벌금 등)이 아니므로, 과태료 납부 자체로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주로 행정기관(구청, 시청, 경찰청 등)이 부과합니다.
- 범칙금 (Beom-chik-geum):
-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법 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재판)를 거치지 않고 처벌을 간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통고처분)
-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경우, 대부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발부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주요 부과 기준 - 교통위반 예시)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주로 '차량' 대상):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장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점: 아래 설명처럼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주로 '운전자' 대상):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측정 불응 등)
- 위반한 운전자가 명확하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 ★장점: 과태료보다 금액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단점: 대부분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3. ★핵심 차이★: 벌점 그리고 금액!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바로 '벌점'과 '금액'입니다.
- 벌점 (운전면허 벌점):
- 과태료: 없음 (원칙적)
- 범칙금: 있음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 시)
-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벌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 (같은 위반이라도 차이가?):
-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교통법규 위반(예: 제한속도 20km/h 초과)이라도,
- 과태료(카메라 단속) 금액이 범칙금(경찰관 단속) 금액보다 1~2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벌점 0점 vs 과태료 4만원)
- 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카메라 단속의 특성상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Tip: 만약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가 운전한 것이 맞고 벌점을 감수하더라도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예: 이파인 사이트)을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 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시 벌점 부과됨!)
4. 고지서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 및 이의 제기)
- 납부:
- 과태료, 범칙금 모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납부, 인터넷(이파인, 위택스 등) 납부 등 다양합니다.
- 미납 시 불이익:
- 과태료 미납: 가산금(최대 77%)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
- 범칙금 미납: 납부 기간 경과 시 금액 가산, 최종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또는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전과 기록 남음) 처벌 가능.
- 이의 제기: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로 재판.
- 범칙금: 납부 통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절차 진행 → 법원에서 불복 가능. 또는 경찰서 민원실 통해 이의 제기 상담 가능.
★Tip: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명칭부터 확인하고, 위반 내용, 금액, 납부 기한,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 벌점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벌점 부과 여부와 미납 시 법적 불이익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고, 위반 사실과 벌점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납부 또는 이의 제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부과 기관(구청 교통과, 경찰서 민원실 등)에 문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 (벌점 X), 범칙금 = 경미 법규 위반 (벌점 O 가능성 높음!). 고지서 받으면 명칭부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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