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와 재발급받을 때는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2023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자세히 알아보자.
처음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처음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만원을 내면 된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몇 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원본, 교육수료증명서,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이다. 외국 국적자라면 비자 관련 서류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나면 심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자체를 방문하면 된다.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첫 발급보다 훨씬 저렴하다.
재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증명사진 한 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만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발급 시 주의할 점들
처음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직접 출력해야 한다. 승인이 난 후 2주 안에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가 신규와 재발급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시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