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라는 걸 보내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통지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이 통지서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 제일 먼저 '[ ]승인' 아니면 '[ ]불승인' 이렇게 체크박스로 표시가 되어있다. 거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도 적혀있고, 가게 이름(상호)이나 법인명도 나와있다.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주소도 있고, 사업주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써있다. 제일 중요한 건 고용보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는 '성립일'이다. 만약에 불승인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도 적혀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 통지서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검토가 끝나면 이 통지서를 보내준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승인이 되면 통지서에 써있는 성립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3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보험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달 꼭 기한 맞춰서 내는 게 좋다.
통지서 관리하기
이 통지서는 자영업자가 진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나중에 실업급여 같은 거 신청할 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둬야 한다. 종이라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스캔해서 디지털로도 저장해두면 좋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 납부다. 매달 10일 전에만 내면 되니까 날짜만 잘 기억해두자.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핸드폰에 알림 설정해두면 깜빡하지 않고 낼 수 있다. 그리고 통지서는 정말 중요한 서류니까 가게 서류 보관함에 잘 넣어두자. 혹시 모르니까 사진으로도 찍어두면 더 안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