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군인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역 군인부터 상근예비역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누가 가입할 수 있나
현역 군인은 물론이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된다. 장교나 부사관도 가능하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니 대부분의 군인들이 해당된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
복잡하지 않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근거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서류도 필요 없다. 그냥 입대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군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혜택도 똑같다
일반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도 준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5년 만기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이유
정부가 군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바꾸고 병무청이랑 전산도 연결해서 군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음에는 실제로 군인이 가입할 때 필요한 것들이나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자. 이제 군대 가있는 동안에도 목돈을 모을 수 있으니, 전역하고 나서 시작하기 좋은 자금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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